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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농지연금 수익 만들기

by babaji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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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기준조건으로만 60세 이상의 조건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조건을 맞추어 상가보다 나은 월세수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와 농지연금을 결합하여 수익구조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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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 농지연금 장점

◆ 부부·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 수령 가능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

◆ 안정적인 재정지원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서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미청구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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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면 전체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됨

   확인서류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

신청농지의 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으로 이용되는 농지

  신청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 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공동소유 토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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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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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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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연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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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월 예상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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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연금 합리적 투자방법

농지연금과 경매를 결합하여 소액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농지를 경매를 통해 공시가의 30% 까지 유찰된 농지를 낙찰받고, 2년 보유한 뒤 농지연금 신청 시 30% 수시 인출형 상품으로 가입하면 농지 구입 시 사용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그 이후 나머지 담보금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0%로까지 낙찰가를 맞추기는 쉽지 않으므로 50% 정도 이하면 매력적일 것입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로, 부부끼리 각각 신청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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