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총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축금액의 3배에 달하는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 5. 1.(월) ~ 5. 26.(금)
-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5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 5. 15.(월) ~ 5. 26.(금) - 5부제 미시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신청을 위한 서류확인 ★
● 필수서류(공통),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필요서류)
※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하며,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 매월 30만 원 지원 (만기해지 시 1,08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지원 (만기해지 시 36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 세부사업 내용 확인
해지사유 및 적용금리 적용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금리 |
지급해지 | ● 만기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 이자 |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 중도지급해지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 만기환수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 최초 약정이율 |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 기타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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