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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난방비 지원금(최신)

by babaji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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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비용 지원을 3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관공서 확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인

총괄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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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지원제외대상은 지원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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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구 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2인 257,200원
3인 146,600원
4인 이상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원
차상위계층
세대 592,000원 종이쿠폰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대상자 및 잔액을 조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 (2차)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신청절차

    1. 지원금 신청 (본인)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①대상자의 세대원, 친족 ②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 ③ 담당 공무원

        ● (직권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전화

    2. 지원 대상자 선정자 결정 및 통지 (행정복지센터)

    3.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및 종이쿠폰 신청·발급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세대>

        ●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직접 카드사에 등유·LPG 실물카드 발급 신청

           ① ARS를 통해 카드 신청

           ② 가까운 발급기관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카드사명 발급방법 발급처 문의(안내)
하나카드 방문 및 전화 발급 하나은행, 하나카드 1800-1111

        <차상위계층세대>

        ● 난방용 등유·LPG 쿠폰 수령 안내를 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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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쿠폰 사용

◆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수)

◆ 사용방법

    ● 등유·LPG 판매소에서 카드 또는 종이쿠폰으로 구매

        ※ 난방용 등유·LPG만 구매 가능(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가스 구매 불가)

         종이쿠폰 사용처 확인(행정복지센터)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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