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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환급금! 나는 얼마를 받지? 언제 받을수 있지? 궁금하신분들! 빠르게 나의 환급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①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③ 로그인 화면(본인이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④ (2022년 귀속) 사업자번호 클릭!
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하단 (77번) 차감징수세액 확인!
◆ 그래서 나의 환급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 = 나의 환급금액!!!★
◆ 차감징수세액이 + 라면 더 내야하는 것 ㅠㅠ, - 라면 돌려 받는 것 ♬
● (위 예시) -2,200,000원 이므로 환급금액 2,200,000만원이 내 통장으로~~!^^
● (부연) 2022년도 내가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내야할 돈은 (73번) 결정세액(2,200,000원) 금액이지만 내가 2022년도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4,400,000원)으로 (결정세액-기납부세액) 2,200,000원을 더 세금으로 납부하였기에.. 내돈 돌려줘~해서 받는것!
환급금 지급일
◆ 기업의 의사(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세무서→기업으로 3월17일날 조기지급 된다는 사실!
◆ 따라서, 매년 지급되던 시기보다 보름정도 앞당겨, 3월중 늦어도 4월초에는 지급될 예정!
● 원래 3월31일이나 4월 10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각각 3월 17일, 3월 31일로 일정을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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