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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티켓)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세대는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한부모·한부모가정·청년·소녀가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 노인 : 주민등록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도시가스 요금 폭등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만원 → 30.4만원)로 추가 인상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뉴중 사용안내>잔액조회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조회가 된다면 현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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