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비용 지원을 3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괄내용(요약)
난방비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지원제외대상은 지원이 불가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구 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
2인 | 257,200원 | |||
3인 | 146,600원 | |||
4인 이상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
세대 | 592,000원 | 종이쿠폰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대상자 및 잔액을 조회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 (2차)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신청절차
1. 지원금 신청 (본인)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①대상자의 세대원, 친족 ②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 ③ 담당 공무원
● (직권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전화
2. 지원 대상자 선정자 결정 및 통지 (행정복지센터)
3.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및 종이쿠폰 신청·발급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세대>
●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직접 카드사에 등유·LPG 실물카드 발급 신청
① ARS를 통해 카드 신청
② 가까운 발급기관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카드사명 | 발급방법 | 발급처 | 문의(안내) |
하나카드 | 방문 및 전화 발급 | 하나은행, 하나카드 | 1800-1111 |
<차상위계층세대>
● 난방용 등유·LPG 쿠폰 수령 안내를 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
카드 및 쿠폰 사용
◆ 사용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수)
◆ 사용방법
● 등유·LPG 판매소에서 카드 또는 종이쿠폰으로 구매
※ 난방용 등유·LPG만 구매 가능(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가스 구매 불가)
※ 종이쿠폰 사용처 확인(행정복지센터)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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