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식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

by babaji 2023. 3. 31.
반응형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1. 가압류

목적: 대여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등 금전과 관련한 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다 처분하여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당황스럽게지요? 그래서 승소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의의: 채권자가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향후 재판으로 승소하여 강제집행에 이르기 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적으로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 자동차, 채권, 선박, 건설기계, 기타회원권, 공유지분, 특허권, 상표권 등

절차: 가압류를 집행 목적물 주소지 관할법원에 인지세와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수용 여부는 보통 2~4주 사이로 결정되며, 수용될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가압류 촉탁 등기가 실행되고, 그 시점부터 채무자는 가압류가 설정된 재산의 매매, 담보설정 등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 가압류는 확정된 판결 없이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므로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날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극심하므로 갈수록 가압류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채권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현금보다 보증보험을 통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담보금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금액>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및 재산권
청구액의 10% 청구액의 80% 청구액의 40%

※ 보증보험료 = 담보제공액의 0.113%(연)

 

2. 압류

의의: 국가기관이나 채권자가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가압류나 압류나 모두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가압류는 소송 전에 임시로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고, 압류는 정식으로 처분제한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 설정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통해 경매 신청을 할 경우, 경매개시등기가 되고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처분금지+집행)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VS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가압류는 금전에 대한 채권, 가처분은 권리에 대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금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대여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것
가처분(권리) 금전채권 외(부동산 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상으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함

경매에서 가처분은 금전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환가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낙찰자 인수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되고,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도 있습니다. ex> 진정명의회복원인의 처분금지가처분,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경매에서 가압류

경매에서 가압류는 낙찰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이며, 이는 금전채권으로 환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하고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배당을 전액 받는지와 상관없이 다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고민할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압류 신청자라면?

배당받는 입장이라면.. 가압류는 순위배당이 아니기때문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느린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순위가 느리기 때문에 배당을 전혀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할때 배당 예상금액을 잘 확인해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배당방식>

1. 순위배당 : 등기부에 설정 일자가 있는 권리들의 순서대로 배당

2. 안분배당 :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동순위로 가정하고 채권금액 비중대로 배당(가압류, 소액임차인)

예> 소액임차인은 매각대금의 1/2 내에서 안분배당, 보증금 전액을 못받을 경우, 확정일자를 순위로 순위배당받음.

3. 흡수배당 : 순위배당과 안분배당의 권리가 함께 있는 경우 순위배당 권리가 안분배당권리를 흡수하는 경우

예> 배당가능액 3억이 있는데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23.1.1. : 2억원 채권 가압류

23.1.2. : 2억원 근저당권

23.1.3. : 2억원 채권 가압류

이런 경우 저당권이 더 강력한데 1.1. 가압류에 등기부 접수 순서에 밀리면 무승부로 보고 순위를 안따지고 안분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1/3인 1억원씩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근저당권자가 순위도 느리고 힘도 약한 1.3. 가압류랑 똑같이 받게 되는게 뭔가 억울하므로, 1.3. 가압류 배당금액을 흡수하여 2억원을 배당받아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1.1.가압류는 1억원 1.2. 근저당권은 2억원 배당으로 종결됩니다.

가처분가처분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경매 배당순위

 

경매 배당순위

배당은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돈을 지급받는 순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와 낙찰자가

success-key.com

 

반응형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투자의 기초  (0) 2023.04.14
토지의 용도  (0) 2023.04.10
건축물의 용도변경  (0) 2023.04.05
전세권 유의사항  (0) 2023.04.04
경매 전체 절차  (0) 2023.04.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