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을 검색해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경매신청이 되었느냐에 따라 낙찰자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의미와 설정이유, 임차인과 비교
◆ 전세권 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입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점유가 필요하지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보통 설정합니다.
1)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른 경우(회사가 직원숙소를 계약한 경우,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계약한 경우)
2)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해 점유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3) 임대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경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을 경우 빠르게 임의경매 신청하기 위해
◆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차이점
구분 | 전세권자 | 임차인 |
적용법률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건물용도 | 모든 용도 건물 | 주거용 건물 |
임대인 동의 | 필요 | 불필요 |
대항 요건 | 등기 | 전입, 점유 |
대항력 발생 시점 | 등기일 | 전입일 익일 0시 |
효력발생범위 | 건물 | 토지, 건물 |
비용 | 있음 | 없음 |
최우선변제권 | 없음 | 있음 |
경매신청 | 임의경매, 강제경매 | 강제경매 |
◆ 전세권은 물권?
● 물권은 1:다수의 개념으로,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은 해당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물권에는 저당권, 지상권, 유치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물건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물권도 동일합니다.
● 채권은 물권보다 약한 권리로 1:1 계약의 개념으로, 계약 당사자끼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유의사항
◆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 선순위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소멸
◆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 입찰자의 유의사항
● 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설정한 뒤 전입신고, 점유를 하는 경우 전세권 임의경매로 말소기준권리가 될지라도 후순위 임차인(=전세권자)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세권 임의경매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라도 부족한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전세권이 아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결론 :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 ①경매신청을 어떤 권리로 했는지, ②배당신청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세권자의 유의사항
● 전세권으로 경매신청을 할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동시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부분만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의 장점인 임의경매를 못하고, 강제경매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로 5층 건물 중 3층에 거주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해도 3층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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