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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경매 전체 절차

by babaji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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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경매절차

경매를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입찰 당일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입찰도 중요하지만, 경매는 매각기일 이전과 낙찰 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알아야 경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응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경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매 전체 절차

경매절차 내  용 기  간
경매신청 경매비용 예납(감정가의 1% 수준)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등기부에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기입됨 접수일로부터 2일내
현황조사명령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실시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안
(조사기간 2주내)
평가명령 해당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안
(조사기간 2주내)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배당요구없이 배당받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해야함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안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 종료일 배당요구종기일 지정으로
부터 2~3월 내
매각기일 지정 공고 신문, 법원 게시판 공고
매각 서류 열람
입찰 14일 전
매각기일 7일 전 배치
입찰(매각) 실시 입찰 실시 공고일로부터 2주 후 20일 내
매각허가 결정 매각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법원이 확인하고 선고 매각일로 부터 7일
매각허가 확정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 매각허가 결정일로 부터 7일
대금 지급기한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잔금납부기일 결정 매각허가확정일로 부터 1월 내
대금납부 대금 미납시, 재매각 기일 3일전까지 납부하면 됨 매각허가확정일로 부터 1월 내
배당표작성, 배당실시 배당전이면 매각대금 반환청구 가능  
경매종료 배당 후에는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찰 전 단계

◆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경매신청 접수 후 등기부에 부동산을 압류내용을 기입되며, 이때부터 채무자는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임차인은 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전입+거주)을 갖추어야 하며,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개시결정 이후 점유 시 불성립합니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가압류가 없을 경우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기준일이 됩니다. ( 임의경매 시 근저당권설정일, 강제경매 시 가압류 설정일)

   개시결정 이후 임차권 등기,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된 것으로 봄)

 

◆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은 중요하며, 입찰자는 해당정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고, 중요한 정보를 잘 캐치해 내야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를 토대로 채무자, 채권자, 부부관계 등 허위임차인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현황조사서는 경매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 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황조사서에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치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는 현황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만 나온 경우 건물로 인한 사용 제약사항을 반영한 평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도로의 경우 현황상 도로라면 인근토지의 1/3~1/5로 평가를 하는데, 만약 예정공도인 경우 향후 보상금액은 주변토지 시세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일이 중요한데, 감정평가 시점과 매각일자가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시점의 감정금액에 대한 장단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 예정공도 :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상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판단기준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일자이지만, 선순위 근저당 일자가 없을 경우 배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입찰시점은 배당일 전이므로, 입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 :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 선순위 가압류 등기자,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말소기준권리가 됨)

 

입찰 당일

경매 입찰 준비물

   기일 입찰표, 보증금(수표 1장 준비), 입찰 봉투,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입찰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입찰명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내)

   공동입찰 추가서류 : 전원 신분증, 도장,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불참자는 위임장 서류)

 

 변경 확인 :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물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등기부 확인

 

낙찰 후

매각허가 결정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서 매수인으로 격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 불허가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바로가기 ▶

 

◆ 매각허가 확정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이 납니다.

   매각허가 결정 ~ 확정일 7일간 "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매각이 확정됩니다. 이전에는 항고 보증금이 없었지만 현재 무분별한 항고를 막기 위해 매각대금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냅니다. 불허가에 대한 항고는 항고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항고는 보통 1년, 재항고 시 2년 정도 걸립니다. 역발상으로 10%의 보증금으로 2년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동안 임차인은 법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로 항고를 겁니다.

 

◆ 대금납부 기한

   대금 납부기한은 1달 정도인데, 좋은 물건이거나 채권액이 작아서 취하나 취소 가능성이 큰 경우 대금납부 가능일 오전 9시 은행에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납부기한을 넘겨도 무관하지만 연체이자가 12%가 됩니다. 재매각 결정은 대금납부 기한으로부터 보통 2달 뒤로 잡히는데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매취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 보통 채무자가 변제를 일부 또는 전부를 하고 채권자에게 취하 요청

   경매취소 : 채무자가 경매를 무효화시키는 것, 경매취하 절차보다 복잡하여 웬만하면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보면 되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에 불응 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당 :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진행되고 경매가 종료됩니다.

 

배당순위 확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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